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정부 문서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에 따라 대통령 궐위 직후부터 새 대통령 임기 시작 전까지 마쳐야 하는 만큼, 통상 1년에 걸쳐 하던 작업을 이번엔 두 달 안에 마무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관 대상은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처, 대통령 자문기관 등 '대통령 기록물 생산 기관'들이 만든 기록물로, <br /> <br />이번에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의 대행 당시 기록도 포함됩니다. <br /> <br />기록물은 대중에 공개되는 것과 일정 기간 비공개되는 '지정기록물'로 분류되는데 이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규정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 권한대행은 지정기록물 열람 불허 기간을 15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고, 사생활 관련 문건은 최장 3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국회의원 재적 2/3 이상이 찬성하거나 고등법원장이 중요 증거라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면 공개가 가능한데, <br /> <br />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정기록물을 규정하는 것을 놓고 헌법소원까지 제기되는 등 갈등을 빚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역시 12·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, 지정기록물 규정과 공개를 놓고 정치적·법적 공방이 오갈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현아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: 박정란 <br />자막뉴스: 박해진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40419263097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